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초법적 월권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지난 6월 22일로 출범 한 달을 맞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의 무소불위의 완장 찬 점령군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간 행태를 보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을 불러 호통을 치고, 기업경영인들을 공개적으로 협박하며,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발표하는 등 좌충우돌식 월권을 일삼고 있다.
❍ 국정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제28049호, 2017.5.16.제정)인「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이처럼 국정위는 한정된 범위에서 대통령 자문 기능에만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종 결정권자인양 국정 전반에 걸쳐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국정 난맥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문제는 누가 국정위에 이런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했느냐이다.
❍ 우리나라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권한은 행정각 부의 장관에게 있으며, 총리는 행정 각 부를 통할하고 지휘·감독 및 정책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부처의 장관이 임명되 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정위가 국가 주요정책을 서둘러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요 월권이며, 정책조정을 해야 할 국무총리가 이를 팔짱만 낀 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김진표 국정위 위원장의 직권남용이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직무유기다.
❍ 또한, 국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34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 전․현직 민주당 의원이 15명이나 참여하고 있어 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일 뿐, 제대로 된 국정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인지 의문시 된다.
❍ 그동안 국정위는 ▷통신요금 인하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중·고교 일제고사 폐지 등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해 왔다. 하나같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재정과 국민경제에 부담이 큰 민감한 정책들이다.
❍ 한 예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통신료 기본요금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등 공무원들과 이동통신 3사를 일방적으로 압박했다. 기본요금 폐지는 이를 강행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반시장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마침내 이동통신사들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업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 또한, 부동산보유세 인상, 경유세 인상 등 언론 떠 보기식으로 정책발표를 했다가, 곧바로 정부에서 부인하는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이 충분한 협의없이 발표되는 행태가 반복되는 점도 우려스럽다.
❍ 자문기구인 국정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중요한 민생정책을 졸속으로 몰아붙이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정위가 자신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자신만의 정부를 꿈꾸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특히 정부조직을 무력화시키며 또 다른 형태의 비선 실세 폐단을 보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우리 당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부실검증으로 인사난맥상을 보이며, 국정에 자신없는 아마추어 청와대가 ‘국정위의 오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내내 자신만이 ‘준비된 대통령’임을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준비된 실력’을 보여주길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그 첫 출발은 국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법령의 테두리 안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국정위는 주요정책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능에 충실하고 실질적인 정책결정은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이제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국정위가 지금부터라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길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27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