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자유한국당의 입장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무허가 축사대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의원입니다.
국내 축산업은 FTA 등 급변하는 세계 농업시장의 변화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왔으며, 이제 연간 생산규모는 70조원, 농업 전체 생산액의 42%를 차지하며 직·간접적인 고용인구가 150만 명에 달하는 등 우리 농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축산인 여러분들의 피와 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축산농가들은 살충제 달걀 파동, AI, 구제역 등 상시 발생하는 가축질병은 물론 청탁금지법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많은 농가들이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양성화 강행 조치는 우리 축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축산업은 그동안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 등이 따르지 않아 절대다수의 농가들이 건축법 및 가축분료법 등에 저촉되어 무허가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무허가 축사 문제는 150만 축산인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농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방기해 왔고, 더욱이 고령농과 소규모 축산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배려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축산농가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함은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역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드리는 바이며,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는「가축분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한 연장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축사주변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1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