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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2020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및 결산심사 방향
작성일 2021-08-17

2020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및 결산심사 방향

재정문란행위 등 징계 64건을 통한 재정규율 확립 추진-



2020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정부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완결편이었습니다. 현정부는 코로나19 직격탄 속에서 지난해 4차례의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이미 생계난에 빠져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가계부채 폭증과 생업포기라는 절망적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제대로 된 코로나19 지원대책도 받지 못하고 포스트코로나, 한국형 뉴딜운운하며 추진한 빚주도성장의 부메랑을 맞았고 정부가 지난 4년간 증가시킨 나라빚 304조원까지 추가로 왕창 떠안게 되었습니다.

 

< 국가채무 현황 2017-2021(2차 추경) >

 

2017

2018

2019

2020

2021 (2차추경)

국가채무

660.2

680.5

723.2

846.9

963.9

(GDP대비, %)

36.0

35.9

37.7

44.0

47.2

 

우선 지난해 결산과 관련하여 총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IMF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일반정부채무에 따르면 OECD국가는 대부분 채무증가율이 낮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급속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5년후인 2026년에 가서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채무가 GDP대비 69.7%로 예측되어 독일(57.1%), 네덜란드(51.8%)와 스웨덴(34.0%)을 역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현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초과세입이 4.4조원이나 발생하였음에도 급속한 나라빚 증가에는 관심이 없는 듯 국채발행한도액 174.5조원을 전액발행하여 재정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차례 편성된 추경사업중 사업준비 미흡, 사업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여당이 단독처리한 3차 추경에서 3.1조원, 4차 추경에서 1.1조원 등 총 4.2조원이 연내 집행되지 않아 나라빚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54개 전부처 대상 2020회계연도 결산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5대분야 100대문제사업을 적시하고 정부의 국민세금 낭비사례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경사업 문제점입니다.

지난해 추경사업을 분석한 결과 집행부진은 물론 연내집행이 전혀 없는 사업, 집행부진에 따라 사업기간을 2021년말까지 연장한 사업 등이 다수 드러나는 등 추경사업의 편성과 집행이 졸속이었다는 것을 정부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3차 추경은 여당 단독처리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이 통과되었는데, 결산 결과 3차 추경에 반영된 포스트코로나, 한국판 뉴딜 사업 등의 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추경으로 총 44개사업 10.6조원을 반영하였으나 절반에 육박하는 20개사업에서 실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빌미로 3차 추경에 152억원을 신규반영한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사업의 경우 지난해말까지 15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10.1%에 불과하였습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경우 지난해 7, 3차 추경으로 341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사업기간을 올해 10월까지 연장하여 나라빚까지 내면서 편성한 추경에 전액반영이 필요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에 52억원을 반영한<중소기업지털일자리>사업의 경우, 5-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임에도 중도퇴사가 22% 되고 사업참여 후 취업률도 29%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 세금중독형 일자리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3차 추경으로 5,611억원을 반영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751억원을 집행하여 연말 실집행이 고작 13.4%에 불과하며, 2,352억원을 반영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도 8.7%205억원만 연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또한 2,472억원을 반영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19.6%485억원만 집행되었으며, 심지어 3차 추경으로 87억원을 증액한 <내일배움카드(일반)>의 경우 타사업으로 76억원을 전용하였으며 불용액이 104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추경편성자체가 불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4차 추경시 3,509억원을 반영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경우 실집행이 63.8%에 불과하고 신청자 저조로 1,271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차 추경으로 18억원을 증액한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추경증액분의 10%1.8억원만 연내실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본예산 748억원중 154억원을 타사업으로 전용하는 등 추경 자체가 불요불급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그린뉴딜을 명목으로 3차 추경에 393억원을 반영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은 연내에 한푼도 집행하지 못해 실집행이 제로였고, 3차 추경시 8대 소비할인쿠폰인 <숙박할인쿠폰>의 경우 29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집행률이 49.2%, 97억원을 반영한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권>은 집행률이 5.9%, 38억원을 반영한 <박물관 전시관람료 할인>의 경우 6천만원인 1.6%만 집행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의 경우 3차 추경으로 198억원을 반영한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에 44.1%불과하며, 이중 내역사업인 온라인콘텐츠활용 교과서시범사업(44억원)12백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은 0.3%, 친환경단열재 보강(119억원)42.3%로 연내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사업으로 3차 추경에 52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이중 지자체간 협의없이 고양차량기지 물류센터 건축비 12억원을 반영하였다가 전액 이월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설계기간이 4~5개월 소요됨에도 디지털 뉴명목으로 공사비까지 포함해 916억원을 추가증액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추경증액분의 집행률은 20.8%이며, 본예산을 포함한 전체집행률이 49.8%에 불과해 연례적인 집행부진사업에 졸속으로 추경증액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촌관광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경에 18억원을 반영한 <농촌관광할인쿠폰>사업은 집행률이 38.6%에 불과하며, 포스트코로나 명목인 8대 소비할인쿠폰 중 하나로 343억원을 추경반영한 <외식할인쿠폰>은 집행률이 1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수출지원 명목으로 1차와 3차 추경을 통해 총 2,271억원을 추가반영한 <무역보험기금출연>사업의 경우 추경목적인 중장기 산업설비 수출거래는 실집행률이 8.8%에 불과하였으며, 불용액이 본예산 1,695억보다 큰 2,587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지원역시 실집행률 21.1%2,483억원의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림청의 경우 2019회계연도 결산당시 추경집행부진을 지적하였음에도 3추경에 또다시 43억원을 증액한 <미세먼지 저감도시숲>사업의 경우 추경집행률이 52.8%에 불과하고, 전체사업집행률도 71.3%로 나타나 집행부진에도 2년 연속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2020년 신규사업과 예비비 집행의 재정문란행위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G-First>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2020년 신규사업으로 5억원을 반영하였다가 예타 미통과로 인해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경우 20년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91억원을 반영하여 당초 4.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3만명만 모집되었음에도 예비비 45억원을 추가배정한 결과 당초 목표 8만명중 5만명만 모집되어 예비비포함 집행률이 4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의 경우 정보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인 ISP(정보화전략계획)가 진행중임에도 검경수사권조정을 명목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예비비 61억원을 배정받았다가 1.7%1.5억원만 집행되고 57.9억원을 이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의 경우 20년 신규사업으로 14억원을 반영한 <인천항 통합검사장>사업은 사업부지 변경과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사업기간이 1년 지연되어 건물 실시설계가 연내 불가능하여 3차추경시 10억원을 감액하였으나 설계도없이 장비구매목적으로 4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의 <격리시험연구동>사업의 경우 사전준비인 연구시험동 규격에 대한 고시개정을 누락한 채 20년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을 반영하였다가 고시개정을 이유로 선금 2억원을 지급한 설계용역을 연말까지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6억원을 20년 신규반영한 <팩트체크>사업의 경우, 편향된 인사가 야당 정치인 발언만 편향되게 집중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국민공분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민들은 마스크 배급제에 따라 긴 줄을 서가며 구매하였음에도 국세청은 공적마스크 수요처를 악용하여 국민세금 26억원을 사용하여 직원용으로 291만장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용납불가한 사안으로 전액 국고환수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고용부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위해 별도로 1,240명을 임시고용하였음에도 실무수습이라는 명목으로 340명의 수습사무관을 1달간 고용센터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습사무관의 교육기간을 당초 1719주로 확대하였으나 실무수습기간을 과거와 동일하게 1년으로 적용함으로써 고용센터 파견이 실무수습에 해당되지 않고 불법파견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복지부, 산업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주기신약개발사업> 있어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특정단계 개발이후 가치있는 기술을 대부분 해외에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업체 해외기술료가 14.6조원에 달했으나 국가출연금액의 10%를 한도로 기술료 징수를 징수하여 국가수입은 11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의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사업의 경우 군용GPS를 장착하지 못하여 북한의 탈취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놓여 있으며, 군용GPS도 장착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연장되어 국민혈세 362억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넷째, 예산집행에 필요한 법률과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연>중 이어도호 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208억원으로 기재부와 사전협의해야 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9년 이월액 58억원을 또다시 다음연도에 재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산하 극지연구소의 경우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라는 사전조치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9년 이월된 설계비 6억원중 4억원을 재이월하고 20년 예산 공사비 41억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사업인 <철도시설위탁 및 관리>사업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60억원중 44억원이 재이월되었음에도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환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재이월은 수년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출연>사업의 경우 수지차 기관인 KOICA의 결산잉여금이 321억원 발생하였음에도 반납의무가 없는 출연금을 집행과 관계없이 전액교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년 신규사업인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기획비 18억원은 혁신도전 프로젝트사업에 반영하고, 시범사업비 38억원은 타사업비인 G-First사업에 반영하는 등 예산을 분할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제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재정법 38(예비타당성조사)를 위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빚 폭증에도 국민세금을 낭비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기획위원회운영> 사업으로 지원되는 정책기획위원회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간담회가 아닌 위원장과 수행비서관의 식사비도 국민세금으로 결제하였고, 업무에는 특별한 예산성과가 없는데도 유명식당 등을 대상으로 식사하는 등 국민혈세로 맛집이나 탐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100대문제사업 업추비 내역참조)

 

통일부의 <경협기반(무상)>사업은 남북교류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하에 2,3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명목으로 34억원을 집행했으나, 이 중 사업비는 고작 1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조직유지를 위한 인건비와 경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197억원이 반영된 국방부의 <장병격려사업>의 경우 기금수익의 대부분이 장병들이 PX를 이용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전부처에 없는 30년 근속위로사업으로 7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의 <국립소방병원>사업의 경우 설계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집행률 제고를 명목으로 기재부에 특례까지 요청하면서 계약금 20억원을 12월에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달청의 <조달정보화>사업의 경우 지난해 추경을 통해 33억원을 추가증액 등 총 338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자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조달청 홈페이지 재구축으로 2.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허청 <심판처리지원>사업의 경우 불용액을 활용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임시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2020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지난해 4차례의 추경이 얼마나 졸속 편성되었는지와 얼마나 국민세금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규율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의 구애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는 차원에서 64개의 징계를 요구할 것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국민세금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8. 17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210817 2020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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