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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작성일 2022-02-21

-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

소상공인 전체 기간 손실보상 합의 및 손실보상률 90% 확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297만명 신규 지원


 

민주당은 당초 3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하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땜질 처방에 불과한 단 16조원의 찔끔 추경에 동의하였고, 이를 힘으로 통과시키려 예결위에서 새벽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함께 손실보상 100%, 하한액 100만원, 여행공연기획업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소수야당의 한계로 이를 끝까지 전체요구사항을 관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인내심을 발휘하여 마지막까지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안에 제외된 297만명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새롭게 발굴하여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이 그토록 바라던 전체 기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처리에 대한 구두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사실상 피해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약속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한 증액 3대 패키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처리 합의

 

 

합 의 문

3. 오는 차기 임시회에서 코로나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구두합의 사항

오는 20223월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의 코로나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20202월부터 202176일까지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하고,

현재 코로나 방역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외고 있는 여행·관광업종 및 공연기획업종을 손실보상대상에 추가한다.

 

 

손실보상률 90% 및 손실보상 대상업종 확대 +9,500억원

- 손실보상률 현행 80% 90%로 확대(90만개) : +5,000억원

- 식당ㆍ까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 지원(60만개) : +4,500억원

대상업종에 여행ㆍ관광업, 공연기획업 등 포함하는 법률개정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3,600억원

- 간이과세자 300만원 추가 지원(10만개, 0.3조원)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300만원 지원(2만개, 600억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

 

특고ㆍ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0.4조원

- 기존 56만명 × 50만원, 신규 12만명 × 100만원

 

법인택시, 전세ㆍ노선버스기사 150만원 지원 +2,430억원(예비비 810억원 포함)

- 법인택시기사 7.6만명 × 150만원 = 1,140억원

- 전세ㆍ노선버스 기사 8.6만명 × 150만원 = 1,290억원

 

문화예술계 지원 확대 +1,300억원(기금변경 436억원 포함)

-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4만명, 407억원)

- 소규모 공연(333, 100억원), 한국영화 개봉촉진(428, +82억원), 예술단체 대관료(1,333, 40억원(기금변경))

- 공연장 방역지킴이(512개소, 55억원), 여행업계 휴직·실직자 활용 관광지 방역 지원(3천명, 396억원(기금변경))

- 영화ㆍ방송 제작 지원(0.2만명, 220억원) 등 콘텐츠 제작 지원

 

요양보호사, 가족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 지원 +851억원

- 요양보호사 20만원 수당 한시 지원(36.8만명, 736억원)

- 가족돌봄휴가비 5만원, 최대 10일 지원(6만명, 95억원)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바우처 단가* 한시 가산(0.3만명, 20억원)

*시간당 바우처 기본 단가(‘2214,800)+2천원 가산, 3개월 한시

 

 

[방역 지원]

 

코로나19 방역인력 지원 확대 +0.1조원

-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600억원(2만명×5만원×3개월)

-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지원 +60억원(1.4만명×1만원×6개월)

 

자가진단키드 한시지원 +0.2조원

- 저소득층, 장애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 4개 제공(600만명, 581억원)

- 선별진료소 등 진단키트 2개월분 추가 확충(3천만건, 1,452억원)

 

생활지원비ㆍ유급휴가비 확대 +1조원

-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증액

 

 

2022. 2. 21.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220221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최종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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