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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진정책(31) 마늘산업피해 긴급구제조치 마련
작성일 2000-03-15
■ 선정배경 o 값싼 저품위의 불량 중국산 냉동마늘의 수입급증으로 우리 마늘산업이 사활의 기로에서게 돼 WTO협정상 허용된 긴급피해 구제제도를 발동, 긴급관세를 부과할 필요성 절실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우리당은 피해 마늘농가의 요구와 압력을 등에 업고 당과 의원의 역량을 총동원, 농협과 농림부 무역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지속적인 설득과 요구로 "99년 11월 3일 긴급피해구제 잠정결정(200일간 효력 발생)을 얻어 냄. o 이로써 우리는 우선 현행 마늘수입에 대해 30%기본관세율에 긴급조정관세 285%를 추가부과한 315%로 적용하므로서 우리 마늘산업을 보호함은 물론 소비자에 고품질의 국내산 마늘을 공급할 수 있게 됨. o 향후 1월에 있을 본조치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그로부터 4년간 보호를 받게될 것이며 그 기간동안에 정부는 종구마늘의 획기적 품종개량과 생산비 저감대책을 마련 우리 마늘의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이도록 강력 촉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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