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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진정책(33)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새로운 장
작성일 2000-03-15
■ 선정배경 o 우리나라의 장묘관습을 매장중심문화로서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과 환경파괴가 심각하고 o 특히 대도시는 공간적 제한으로 묘지공급의 한계가 더욱 심각하여 더 이상 매장중심의 장묘행태에 대한 수용이 불가능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1998. 11. 21 우리당 황규선 의원을 중심으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출 - 1999. 12. 13 본회의 의결 o 법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묘지면적을 축소(개인묘지 : 30㎡이하, 공설묘지등 기타 : 10㎡이하)하고, 묘지의 설치기간도 최대 60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묘문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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