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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즉각 재고 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1-02-07
   정부의 실정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우려가 있어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

  국세청의 22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세무조사가 아닌 권력의 언론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언론개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력과 공영매체,
 일부시민단체가 동원되어 교묘한 방법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길들이기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본다

  일부 공영매체를 끼워넣기한 이같은 언론사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는, 기업의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결여했으며 착수시기, 조사투입인원등 그 강도면에서도
 사상 유례가 없어, 이는 세무조사 본연의 세정확립도,
 언론개혁계기도 아닌 정부의 실정에 비판적인 특정신문
 목조르기가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지난번, 정권에 비판적인 세계일보가 세무조사이후 논조가
 친정부적으로 바뀌는 등 세무조사가 악용된 실증에서 보듯이,
 이번의 세무조사도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신문을
 겨냥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대북관계에서 DJ의 의지대로
 대북문제를 끌고가기 위한 정권차원의 거대음모가 아닐수 없다.

  정부에 비판적인 일부 신문을 길들이기위해 권력과 공영방송이
 유착되어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하는 것 또한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반개혁적, 반언론적 처사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정작 언론개혁이 필요한 곳은, 언론본연의 비판기능과
 공정보도를 결여하고 있는 공영매체에 있으며 이같은
 공영매체의 개혁 특히 방송개혁 없이는 진정한 언론개혁이
 될 수 없음을 정부는 자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현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야당을 때려잡고
 언론장악을 위한 교묘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내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며, 편파보도를 일삼는 공영방송의
 개혁을 위한 방송법개정, 공정한 언론풍토조성과
 언론자유신장을 위한 제반 법적 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설것이며,

  전 당력을 총동원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현정권의 언론장악음모를 강력저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1. 2. 5
   한나라당 언론장악저지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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