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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예방접종피해보상에관한법률 등 4개법안 당론 확정
작성일 2001-02-15

◆ 우리당은 예방접종피해보상에관한법률 등 민생관련 4개 법안을 2001. 2. 14(水) 당론으로 확정, 심재철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예방접종피해보상에관한법률(제정)
- 홍역, 디프테리아, 파상풍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아 영유아, 아동들의 건강 및 복지가 외면되어 왔으나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관련 진료비, 간병비, 일시보상금, 장제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정부 및 예방접종 백신 제조, 판매·수입업자의 부담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o 장사(葬事)등에관한법률(개정)
- 장례식장의 영업기준시간(업소자율결정)을 현행 자정 또는 새벽5시에서 정오로 변경,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장례식장 사용료 부담을 완화한다(통상 3일치 부담이 2일치로 절감됨)

o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
-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점검규정이 없어 지난 1. 22일 휠체어리프트가 추락하는 바람에 70대장애인 노부부가 사망,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승강기에 휠체어리프트를 포함, 안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안전 및 이동권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o 사회복지사업법(개정)
- 복지법인의 이사회에 시·군·구청장 추천자 1/5이상을 포함하며 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설입소자의 인권, 복지를 증진시킨다.


2001. 2. 14



정책위의장 목 요 상

제3정조위원장 이 경 재

대표발의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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