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의보재정 안정화 대책 시급하다
작성일 2001-03-12
건강증진세는 재고되어야한다

 정부는 파산직전 의보재정의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가 철회된지 얼마되지 않아 정부여당은 담배, 술, 휘발유 등에 건강증진세 목적세 신설을 운운하며 의약분업, 의보통합의 실패로 인한 파산지경의 의료보험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3. 8일 현재 직장의보는 12일치 진료비 지급금 2,800여억원, 지역의보는 6일치 1,300여억만 남아있을 정도로 파산직전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여겼던 직장보험마저 지난 1, 2월 두 달새 5,000여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5월 파산을 예고하고 있다. 의약분업이후 의료수가가 3회에 걸쳐 24% 인상되었고, 보험료 부과기준도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총 소득기준으로, 그리고 직전연도 소득기준에서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바뀌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1월 보험인상율 21.4%보다 훨씬 크지만, 의약분업이후 진료건수 60%, 진료비 지출이 66%나 인상되면서 깨진독 물 붓기 식으로 되고 말았다.

 지역의보는 올 국고지원 1조 9,000여억원을 쏟아 부어도 8월 파산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총 4,860억원을, 2월에 또다시 1,384억원을 국고로부터 긴급 수혈받아 벌써 전체 국고지원액의 1/3을 끌어다 쓴 꼴이다. 작년 12월 15% 보험료가 인상되었고 올 상반기중 또다시 대폭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데 더욱더 큰 문제는 얼마나 더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어야할 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올해 예상되는 보험재정추가부담 4조원, 작년에 발생한 재정적자분 1조원, 보험급여 자연증가 18.4% 인상분을 모두 충당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가구당 추가보험료 인상액이 월 5만원 정도까지 이를 전망이라고 하니 국민의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의료보험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조차 마련하지 않아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율이 26%에 불과하고 연간 1억원이상 고소득 자영자중 의료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1,000여명에 이르며, 의료보험심사업무를 총괄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마저도 평가원장 부임전 의사로 재직했던 11년동안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하니 의료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상실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의약분업 실패로 인한 의료보험재정 파산의 실상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건강증진세와 같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땜질식 단타성 대책을 벗어나, 의료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근원적 해결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등 보험료 부과, 징수에서부터, 급여, 관리운영까지, 의료소비자측면과 공급자측면을 포괄하며 사회적 소외계층 보호원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병행 방안, 의약분업을 포함한 전반적 의료체계와 연계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면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할 것이다. 지금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우리나라 의료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01. 3. 12

정책위의장 목 요 상
정책조정위원장 이 경 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