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우리당은 대한항공이 지난 2. 23일 평균 12%의 항공요금인상을 사전예고한데 이어 아시아나항공사도 3. 13일 항공요금을 평균 12% 引上한다고 예고한 것에 대하여 정부는 즉각 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99년 1월, 민주당 김봉호부의장의 사회하에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들어 날치기 통과된 항공법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등)에 따라 항공사는 요금을 자율적으로 사전예고하고 인상하게 되었는데, 최근의 항공사 요금인상을 볼 때 이 정권의 어설픈 규제완화정책이 도리어 국민에게 불편과 손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당은 심히 개탄한다.
■ 정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양항공사의 요금인상에 대한 사전담합행위가 없었는지 정확한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할 것이다.
구 분 대한항공 아시아나 비고
인상발표 2001.2.23 2001.3.13
국내평균인상율 12.1% 11.8%
서울-제주(주중) 65,500→70,000 65,500→70,000 편도기준
서울-제주(주말) 69,000→75,000 69,000→75,000 편도기준
서울-제주(성수기) 72,500→79,000 72,500→79,000 편도기준
■ [표]에서 드러난 것 같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요금인상 시기가 거의 비슷하며, 제주의 경우 요금이 똑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었는데 경영수지 상태나 경영방법이 다른 회사가 어떻게 자율적인 요금결정 체계에서 단돈 1원의 차이도 없이 같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 요금인상에 대해 兩항공사가 단합했었다는 의혹이 짙다. 따라서 정부는 항공사의 요금인상 요인 및 담합행위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 후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발표토록하고, 담합행위가 발견되었을시에는 즉시 그에 상응한 조치를 내려 국민의 불편과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우리당은 공공성이 강한 요금의 규제완화조치는 독과점 기업의 담합에 따라 그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고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사전예고제로 되어있는 항공법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