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 국고지원을 지역 보험재정의 50%까지 올리는 것은 국민 보건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나 의약분업, 의보통합 등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재정 적자 요인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국고지원만 늘리는 것은 결국 국민혈세만을 낭비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2. 현재의 재정적자의 규모가 불확실하다. 정부의 추계로는 약 3조9천억원에 이르나 6조원도 넘는다는 추계도 있다. 만일 추가 적자 규모가 나타날 때 또 국고지원에만 의존할 것인가?
3. 재정적자 규모가 정부가 추계한 대로 4조원이라 하더라도 추가 국고지원 1조원과 지출삭감 및 징수율 제고 등으로 2조원을 메운다고 하나 나머지 1조원의 재정적자 해소 대책이 없다. 정부가 이를 의료보험료 15%인상으로 메꾸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것을 두려워하여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근본적인 적자 요인 제거없는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
4. 총액의 약 14%에 해당되는 2조원을 진료비 심사강화 등의 지출 억제와 보험료 징수율 제고 (92%→97%)로 메우겠다는 생각이나 이는 그 실현성이 매우 희박하다.
참고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연간 삭감액이 99년 (1,633억 : 1.38%), 2000 (1.419억 : 1.09%)에 불과한 점으로 미루어 10%이상의 삭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험징수율의 제고 역시 의약분업과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과 의보통합에서 오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오히려 징수율의 저하가 우려된다.
5. 차등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도입의 문제도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진료비 절감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바, 의료의 질 향상 및 진료비 절감 효과를 병행 고양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6. 의약계의 불법, 담합행위 등 근절을 위한 심사기능 강화 및 실사권 보강 등 제도적 개선없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의 직위부터 차관급으로 격상시키자는 발상은 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