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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세청의 입장을 반박한다
작성일 2001-03-29
일선기자의 인적자료를 일체요구하거나 제출받은바 없다는

국세청의 입장을 반박한다 -


 국세청이 3.28일 배포한 "일선기자 금융계좌 조사의혹관련 석명(釋明)"은 사실을 호도한 내용으로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국세청은 "경영과 관련이 없는 취재기자 등에 대해서는 인적자료를 일체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 3월 23일 조선일보 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난 2월초 평기자를 포함한 모든 사원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받아갔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 3월 24일자 기자협회보는 중앙일보 관계자의 말을 인용 "2월초 편집국 차장대우이상 기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국세청이 일선기자의 인적자료를 요구·제출받고도 거짓말을 한다면, 이것은 이번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국세청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국세청에 대한 신뢰는 이 나라 국가공권력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번 국세청 석명내용의 진위여부가 명쾌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국세청이 언론사에 취재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은 세무조사를 빌미로 일선 기자의 계좌를 추적,조사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세청은 이미 제출받은 편집, 보도국 부장급이상 간부의 인적자료를 어떤 용도에 사용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며, 일선기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제출요구에 대한 석명 진상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국세청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정권의 세무조사가 기자의 금융계좌 추적의혹 등 언론길들이기용 표적세무사찰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1. 3. 29

한나라당 언론장악저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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