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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민주당의 재정개혁 전면거부로 인한 국가재정위기 심화
작성일 2001-04-27

■ 그간 여야는 지난 1월부터 국회에서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예견되는 심각한 국가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0년간 지속되어온 구시대 재정제도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마지못해 동의했던 당초 합의와는 달리 재정제도 개혁 전반에 대해 반대로 일관해 왔다. 특히 그간 학계나 관변 연구단체 등에서조차 개혁 필요성을 거론한 개혁핵심사항들에 대해서도 엉뚱한 이유를 내세워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다음 정권에서부터 하도록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어제 회의에서도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 이는 국가재정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정면으로 짓밟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외면하는 김대중 정권의 반개혁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대중정권 이후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또 각종 국가부채 증대요인들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이미 재정적자 누증으로 인해 심각한 국가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뚜렷한 경험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엄청난 외환보유고와 높은 기술수준,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자랑하는 일본도 누적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일본 GDP대비 1.4배. 650조엔)로 인해 장기불황에 빠진 상태이며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터키 등은 우리나라처럼 막연한 기대속에 선심행정과 단기 인기주의 정치행태를 되풀이하다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경제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사실상 국가부채가 작년말 현재 638조원이고 정부출자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적부채는 약 1,000조원이 누적되어 있는 가운데(지난 3년간 사실상 국가부채는 230조원, 공적부채는 300조원 증가) 공적자금 등의 구조조정 부담이 계속되고 있고 또 각종 연기금의 고갈이나 새로운 사회보장성 부담의 급증으로 인해 획기적 재정개혁이 없으면 몇 년내 예산편성이 어려울 정도로 국가재정이 붕괴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묵살한 민주당의 반개혁적 협상태도로 인해 그간 국가채무감축법, 기금관리기본법, 예산회계기본법 등 3개 재정관련 법안 중에서 합의를 본 것이라고는 기금도 예산처럼 국회심의를 받게 한 것과 총액사업을 총예산의 4% 이내로 제한한 것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여당이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 거꾸로 제도를 더욱 개악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시켜 이를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추경을 당연히 억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하기는 커녕 거꾸로 현재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불요불급한 추경편성에 쓸수 있도록 개악하는가 하면 예산증가율을 억제하는데도 시종일관 반대로 일관했고 결국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국채원금에 상환토록 하는 것도 다음 정권으로 떠넘긴 상황이다.<재정균형 달성후부터(실제 중기재정계획상 2004년부터) 예산에 2조원이상씩 국채 원금을 상환> 현재까지의 협상결과를 볼 때 현 정권은 임기내 재정개혁을 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어떻게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 민주당의 주요 재정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을 보면 국가채무감축법의 경우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만 합의한 상태이나 그것도 국회에 보고받는 국가채무 대상을 극히 제한하는 등 단순한 형식적인 행정기구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어 사실상 '알맹이없는 껍데기' 법안이 될 우려가 크다.

 또 민주당이 우리당과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뒤늦게 제출한(3. 12) 예산회계법개정안에서도 현 재정제도를 전면 개혁해야겠다고 보이는 주장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국회 결산심의(평균 3∼4일)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결산심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라고는 단지 결산시기를 한달 앞당기겠다는 지극히 형식적인 내용 뿐이고 국회에서의 실질적 예결산심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오히려 복식부기제도 도입이나 국가채무 의무상환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도개혁 실행시기도 다음 정권으로 미루어 놓고 있다.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대가(기술료)에 대해서도 마땅히 국가세입으로 잡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의 관리만으로 계속 편법적으로 사용하도록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민주당안에는 추경 편성을 포기하고 강력한 예산절감운동을 펼쳐 예산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한다든가 또 예비비 등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적 특례를 최대한 줄이려 노력한다든가 아니면 국회 예결위 상설화에 따른 체계적 연중 예결산 심사체계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에는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행제도의 기본틀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화장'만으로 개혁을 회피하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입장인 것이다.

■ 특히 민주당은 재정개혁의 가장 기본법인 예산회계법이 국가채무감축법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개정안을 제출한 뒤 심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회계법 처리는 뒤로 미룬채 나머지 2개 법만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시도하다가 이 또한 여의치 않자 다시 6월 임시국회로 넘기려고 하고 있어 계속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제 정부여당은 이런 반개혁적이고 수구적인 작태로 인해 협상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데 따른 책임을 분명히 국민앞에 사과하고 전향적 자세로 즉각 개혁에 임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 요구한다.

첫째, 구시대 재정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유나마 국민에게 떳떳이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둘째, 당면한 국가 재정위기의 본질을 올바로 인식해 다음 정권이나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려는 무책임한 자세를 시정하고 즉각 전면적인 재정제도 개혁의 자세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재정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조항들을 즉각 무조건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재정개혁 핵심조항으로는
△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 국회보고대상을 현재까지 합의해준 중앙정부 직접채무까지만 한정하지 말고 정부보증채무,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채무와 4대 연금의 채무까지 확대하여 관련기관의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국회보고
△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에 '비상사태시'조문을 포함해 요건을 강화
△ 세계잉여금을 원래대로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사용하도록 의무화
△ 예비비를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를 합해 총예산의 1.5% 이내로 제한
△ 보다 독립적 기구에 의해 투명한 절차와 분명한 책임을 지우도록 연기금의 자산운영을 개선
△ 결산서 제출시기를 다음다음 회계개시 180일전(현행 120일전)까지로 앞당김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사업과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예산의 이용·전용의 엄격 제한
△ 예산의 선집행 금지 등 법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
△ 통합재정의 범위에 금융성기금까지 확대
△ 현물출자·전대차관·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비현금성 정부거래도 예산으로 포함해서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등 재정활동의 투명성·규율성·효율성을 확대하는데 필수적 조항이다.

넷째, 명실상부한 재정개혁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조속히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야 합동으로 5월중이라도 개최해 국민 앞에 공개토론할 것을 제의한다.



※별첨 : 재정개혁 3대 법안 협상결과 및 문제점자료(다운로드)

2001. 4. 27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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