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김대중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해수부를 해체하려 하더니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쌍끌이를 빠뜨리는가 하면 한중어업협정에서는 독도 동쪽 우리해역에 중국의 조업을 허용하는 등 어민이익을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 어장에서 격리돼야 할 감척어선의 일부가 북한으로 유입되어 대량의 홍게를 잡아, 일본과 우리나라에 염가로 넘기고 있어 우리어민의 생계에 심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어민들의 주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것이 진실이라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한일어업협정 관련 감척사업 집행지침은 협정관련 어선 매입과 TAC실시 그리고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의 기본정신이어야 할「감척어선의 어장 재투입 봉쇄」원칙에 철저하지 못해 우리어민의 이익을 해칠 소지가 다분한, 아주 잘못된 규정이다.
◆ 감척을 당한 어선이 우리 어민을 괴롭히는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집행지침은 즉각 손질하여 일본과 중국은 물론 북한이나 러시아에도 직간접을 불문하고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여 어민이익을 철저히 지키는 조치를 조속히 취하기 바란다.
◆ 아울러 정부는 감척된 어선이 캄보디아에 팔렸다가 북한으로 넘어가 동해안에서 다량의 홍게를 잡고 있다는 설의 실체를 조속히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