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온 현 정권의 무차별적인 공기업 낙하산 인사로 인해 지난 3년간 공기업 및 자회사의 경영은 날로 부실해지고 있다. 오늘 발표된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결과를 보더라도 크게 개선된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지난 3년간 김대중 정부는 입으로는 '공공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뒤로는 대선 논공행상이나 낙천·낙선인사들을 위무하기 위해 공기업사장은 물론 상임이사나 감사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낙하산인사를 단행해 공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켰다. 2000년∼2001년 4월말 사이에만도 총 57명의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 이제 낙하산인사는 공기업 자회사까지 파급되어 사장과 임원들이 여당정치인·특정지역인사·상급감독기관퇴직자 등으로 채워졌다. 특히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출신 낙하산임원 비중은 전체 임원의 64.4%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같은 김대중정부의 무책임한 공기업경영으로 국가의 부실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오늘 경영평가결과 발표에 나타난 수치는 그러한 실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최근 재경부가 우리당에 제출한 공기업에 대한 수익성 분석자료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 총 33개의 최근 3년간 총 손실규모는 11조1,43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자회사 77개에서 발생한 손실 3조1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4조2,439억원의 천문학적 경영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과 자회사까지 포함한 공기업 104개의 총부채는 '97년말 365조774억원에서 지난해말 현재 446조6,894억원으로 81조원이나 늘어나 공기업의 부실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 정부는 오늘 발표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공기업 사장과 임원진에 대해 해임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하나 그 또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지난 3월에도 정부가 경영개선을 구실로 오시덕 주택공사사장 등 공기업사장 6명과 감사 1명을 전격 해임하였으나 곧바로 4월부터 그 자리를 포함해 12개 공기업사장과 공단이사장 자리 중 절반 이상에 여당정치인 또는 군출신으로 나눠먹기식 낙하산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전체 공기업 중 주택공사 등 가장 규모가 큰 11개 공기업에 민주당 출신 8명과 자민련 출신 3명을 채워 넣었다. 즉 경영개선이란 것은 단지 낙하산인사를 위한 국민기만이었을 뿐이다. 이번 공기업 사장 해임 교체방침이 김대중정부 임기종반에 마지막으로 남은 측근들에게 자리를 배려하는데 이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부터는 철저히 법에 따라 올바른 선임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계속되는 낙하산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
□ 이러한 공기업낙하산인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투자기관장 선임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확립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투자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그 자본이 형성된 만큼 일반사기업보다 더욱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반 사기업들이 뼈를 깍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공공부문만 개혁을 거부한채 정치적 자리흥정만 일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 공기업 낙하산인사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도록 짜여진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문제이다. 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사장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가 위원정수의 과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사장추천위원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상임이사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을 전적으로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사장추천위원회나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대통령과 정부의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사장 추천절차는 대부분 사실상 통과의례의 요식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대부분 1회만 개최하고 그것도 구성당일 추천위원회를 바로 개최(토지공사)하거나 심지어 회의가 5분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다. 즉 99년도 2월에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모든 선임과정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외부전문가들에 의해 사장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절차와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이다. 즉 사장추천위원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구성방법을 변경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정부의 영향을 받는 비상임이사를 모두 배제하고 추천위원회를 순수민간 외부전문가 5인으로만 구성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현재의 낙하산인사를 가능케 하는 두번째 원인은 정부투자기관사장 선임절차에 있어서의 불투명성과 비공개성이다. 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의는 대부분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방식으로 사장을 추천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해 대부분 미리 대통령의 의중대로 사장후보 1명을 내정해 놓고 통과의례로 의결하는 형식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장선정기준과 심사기준이 아예 없는 기관이 상당수이고 또 그 절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선진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Search Committee'와 같은 전문적인 사장후보자 발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이미 법률상에 (법 시행령 제10조 4항, 사장후보의 모집과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허용돼 있으나 그것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고 유능한 외부전문가를 모집하기 위한 외부공모과정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우리당은 근본적으로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제도개선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방식을 개선해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인 사장추천을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외부전문가들 5명 내외로만 구성하도록 개선하기 바란다. 즉 사장추천위를 미국의 'Search Committee'처럼 식견과 학식이 풍부하고 해당 공기업의 경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외부전문가 5인으로만 구성하여 후보조사 용역을 의뢰하고 후보를 발굴하는 활동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장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먼저 능력 있는 외부인사를 발굴하기 위해 사장후보 공모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하며 이와 함께 사장후보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고 이에따른 구체적인 평점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또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이 완료되는 즉시 이같은 추천절차를 공개하고 사장추천자를 공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사장 임명 후 즉각 관련상임위에 이에 대한 절차를 보고해야 한다.
□ 우리당은 정부여당이 이번 정부투자기관장 교체부터 이같은 투명한 제도개선을 통해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해 정부투자기관 사장으로 선임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이를 회피하고 또다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정부투자기관 부실을 확대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당은 위와 같은 개선방침에 입각해 현 정부투자기관 사장추천제도를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낙하산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더 이상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에 대해 공기업경영 개선을 위한 전면적 개혁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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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께서는 국민의힘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및 정보 수신 동의
혜택 및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각종 소식 및 행사 관련 혜택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정보수집 이용 목적 및 활용 상세내용
- 서비스 관련 정보, 행사 및 각종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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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혜택 및 정보 수신 활용 동의일부터 회원탈퇴 또는 혜택 및 정보 수신 활용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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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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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법익 침해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이나 외환 등과 같은 국가적 법익의 침해와 관련된 게시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
일부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의견, 기타 확인되지 않은 당에 대한 유언비어를 근거로 작성된 게시물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
딥페이크 등 허가받지 않은 합성기술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가지게 하는 게시물
사칭
다른 이용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물
욕설·막말·비속어
제목 또는 내용에 욕설, 비하, 비속어, 조롱등 막말이 포함된 경우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구성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신체적 위협 자해·자살 부추김
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 자해·자살 등을 부추기거나 권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의 생명 또는 신체적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공포심·불안감 조성
타인에게 공포심, 불안감,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반복게재 포함)함으로써 그의 생활에 위험을 일으키는 게시물
혐오조장
특정 계층·지역 비하, 편가르기성 비난 등 혐오와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
동물에 대한 학대 또는 살상, 동물의 사체 등을 묘사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여성/청소년/아동유해 장애인/노인비하
특정 성별, 연령대에 대한 불쾌감,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 전체
청소년/아동 유해 게시물(음란성 게시물 포함)여성에 대한 성적묘사,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
타인에게 금품 등의 대가로 성 관련 제안·알선·유인·강요하여 그 또는 제3자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반인륜· 반인격적 내용의 게시물
범죄 교사·방조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 이를 수행하는 타인을 돕는 등 범죄 관련 위험이 확인된 게시물
범죄미화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를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당과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일으키는 내용
신상·사생활 공개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타인 또는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사생활 등 비공개 개인정보를 드러내거나 거래하여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저작권 위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언론보도·방송영상URL 등 저작권 위반 우려 있는 내용의 게시물
광고(상거래 등)
영리목적의 광고(상거래성 내용 등) 글
특정 사이트나 상품, 서비스 등을 알리기 위한 광고·홍보의 글
도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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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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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