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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서민금융정책은 실효성이 그 생명이다
작성일 2001-06-20
- 서민금융정책은 실효성이 그 생명이다. -


□ 최근 서민금융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서 서민금융대책을 위해 마련중인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등 서민금융대책이‘과연 시장
에서 실효성이 있을까’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민우선정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당은 고통으로 신음 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폐해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서민금융대책의 기본방향과 실효성있는 대책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우리당은 이상에서 마련한 서민금융대책을 정부·여당과 협의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붙임: 우리당의「실효성있는 서민금융대책(안)」


2001. 6. 20(수)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 만 제, 제2정조위원장 임 태 희)
실효성있는 서민금융대책(안)


 1. 목적 및 배경
실효성있는 서민금융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민생우선정책을 통한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 영위를 도모코자 함

 2. 추진경과
'01.5.2 서민금융대책소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실효성있는 서민금융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정
'01.5.14 「실효성있는 서민금융대책은? 」주제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및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취합

 3. 서민금융 문제에 대한 기본인식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민금융문제는 본질적으로 IMF외환위기 후 명확한 밑그림과 비전없이 추진되어 온 금융구조조정 과정속에서,
1) 제도 금융권의 중개기능이 거의 마비된데다,
2) 경기부진과 실직 및 고용구조불안 등으로 서민들의 신용도가 크게 낮아진데 주원인이 있음
따라서, 서민금융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 제도금융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서민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리사채 등과 관련한 각종 반 사회적 폐해들을 근절하기 위한 「금융이용자보호법」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대책
가. 제도권금융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1)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비젼 제시
금년들어 정부는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과정과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추진, 현대계열사 처리 등에 있어 보듯이 시장흐름을 거스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소극적 심지어 자기편의적 태도를 아직 그대로 보이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조속히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구체적 운영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 구조조정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 시급
- 아울러, '권고·유도·지도' 등의 다양한 불투명한 간여방법을 통한 정책추진태도를 과감히 탈피하여, 투명성있게,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
2) 금융기관 창구분위기 개선 대책 추진
서민금융 취급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저리자금을 지원
(예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자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
- 금융기관 경영평가시 서민금융 취급 실적 반영
서민금융 취급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정부 금융기관부터 솔범수범함으로써 전금융권으로 확산유도)
3) 서민들의 신용위험 보완 대책 마련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 강구
- 현재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소규모 취급을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들이 서울보증의 정상화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불신하며, 취급에 소극적 → 예정된 공적자금의 조기투입 등 경영정상화를 확실히 추진
신용보증기금에서 서민금융 전담 보증 재원 마련 검토 (주로 영세상인,개인사업자 등 대상)
- 위축된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취급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일정규모를 서민금융보증 전담재원으로 할당 운영
(500억원 할당시 1조원 지원 가능)
금융기관들의 서민금융관련 금리 운영 자율폭 확대
- 필요시 신용보험 및 신용보증 재원으로 활용
나. 반사회적 서민금융 폐해의 근절을 위하여,
* 정부·여당이 마련중인「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등에 반영토록 추진
1)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
정부안은 미등록자에 대한 처벌 규정 중심으로 되어있으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부실발생시 일정부분 손비 처리 인정
-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인정된 기관 또는 사업 등의 대여금 등에 대해 2% 손비를 인정하고 있는 바,대금업 등록업자도 인정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개정
2) 표준약관 사용 권고
필요시 공정거래위원장은 표준약관 사용 권고
- 현재 13개 분야에서 표준약관을 사용중에 있으며, 2005년까지 100여개 분야까지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바, 대금업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
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3) 비등록자 및 반사회적 추심행위 등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 근거 마련
- 예컨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 등에 있어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유사조항을 법제화
※법안주요내용에 대한 비교표는 정책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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