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특정기업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강요말라
작성일 2001-06-18

정부는 특정기업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강요말라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15일 신용보증기금노조와의 면담에서 "현대건설의 전환사채(CB)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부실화되면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정부가 현대손실분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자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예산심의사항으로서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진부총리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진부총리의 발언은 현대건설에의 지원이 채권단의 자율합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동안의 발언을 뒤집는 행위이며, 더구나 중소기업에의 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에 위배되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임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천명한 시장경제에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대건설 살리기의 무리수인 신용보증기금에의 보증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현대석유화학의 처리에 있어 대주주의 책임추궁이 선행되어야 한다. ♧

현대석유화학 처리와 관련, 출자전환을 전제로 완전감자를 검토하겠다는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장의 발언은 현대석유화학의 대주주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대석유화학에의 특혜의 서곡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부실덩어리인 회사에 대한 보유주식을 감자하고 경영권을 뺏는 것만으로는 결코 대주주에 대한 압박요인이 될 수 없으며 부실경영책임에 대한 엄정한 추궁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번 현대건설의 감자조치시 현대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상선의 주식은 이미 정몽헌회장의 장모에게 넘어간 상태여서 현대건설의 감자조치가 대주주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부실덩어리인 현대건설을 정부가 깨끗이 처리해 준 특혜가 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현대석유화학의 경우도 계열사에의 부당지원행위등 부실원인에 대한 책임추궁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단지 현대석유화학의 완전감자 조치로는 대주주인 현대중공업(지분율 49.9%) 및 현대자동차(지분율 15%)의 자구노력을 독려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되기보다는 골치아픈 계열사 처리를 정부가 해결해주는 특혜가 될 것이다.

한빛은행은 현대석유화학의 대주주의 책임추궁에 대한 명백한 입장표명과 함께 실사보고서를 공개하길 촉구한다.


2001. 6. 18.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김만제 정책위의장,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