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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작성일 2001-06-19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 비리와 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결코 부패사학을 옹호하거나 두둔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부패사학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과 함께 비리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또한 정부, 여당측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과 철저한 정기적 감사를 통해 비리사학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 바도 있다.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적인 검토를 생략한 채 일부 단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의료대란과도 같은 제2의 교육대란을 자초하고 있다.

일부단체는 이 법안의 통과를 강행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한편, 사립학교 설립자들과 학교법인들을 비롯하여 카톨릭교·기독교·불교·원불교 등 한국교계의 대표와 148개 전국대학의 총장 및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학의 붕괴를 우려하면서 이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국민의 삶에 직결된 교육관련 법안을 두고, 이같은 극한적인 충돌이 야기된다는 것은, 이 법안이 법의 생명인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졸속 처리될 성격의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둔다.

더욱이 현행 사립학교법은 지난 15대 국회말기에 국회에서 여야만장일치로 성립된 법률로서, 불과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개정논의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문명에서는 사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기에, 사학의 존재는 존중되어야 하며 사학의 자율성은 더욱 신장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결정적으로 침해하여 교육계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켜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① 학교공금횡령 등 회계부정 ② 교수, 교사 임용비리 ③ 입시부정 등 부패와 비리를 단호히 척결, 응징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전문적 검토를 거쳐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을 지닌 법안다운 법안으로 숙성될 때까지 국회에서 그 처리를 유보해야 할 것이다.


2001. 6. 19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의 장 김 만 제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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