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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공정위의 신문고시 부활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1-06-21
-공정위의 신문고시부활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


현 정권이 규제완화차원에서 2년전 폐지했던 신문고시제도를 7월 시행을 목표로 부활시킨 것은 과도한 세무사찰 공정위과징금부과에 이은 또다른 신문탄압의도가 아닐수 없다.

각 신문사의 자율경쟁이 정착돼가고 신문협회가 반대하는 마당에 공정위가 이를 무시하고 신문기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규제, 간섭하겠다고 나서는 저의는 무엇인가?

특히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의 원리를 존중해야 할 정부가 신문의 판매와 광고·내부거래행위를 타율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신문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반개혁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정위가 '신문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신문고시부활은 시장지배력이 큰 비판적인 신문을 무력화시키고 정권에 우호적인 마이너신문을 키워주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도 될 신문기업에 대해 고시라는 이중규제장치를 만들어 신문시장을 압살하려는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당은 각 신문사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치의 신문고시 부활을 즉각 재고하고, 신문협회의 자율경쟁에 맡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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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21

한나라만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3정조위원장 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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