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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성보호관련법 통과를 일단 환영하며
작성일 2001-06-27
모성보호관련법 통과를 일단 환영하며


□ 논란이 계속되던 모성보호관련법이 6월 26일 드디어 상임위를 통과해 금년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당초보다 많이 후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가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고 모성보호를 위한 출발의 전기가 될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15대 국회에서 국회 여성특위가 제출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이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우리당은 16대 국회가 시작된 직후인 2000년 6월에 출산휴가 90일 연장 및 출산·육아휴직비용의 사회분담화, 유사산휴가제 도입, 태아검진휴가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 제출하였다.

□ 경제상황의 악화와 기업의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모성보호가 여성보호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와 가족정책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의원들 모두가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당의 공조를 통한 수적 우세의 벽에 부딪혀 우리의 뜻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해 아쉽다.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본 법의 개정에 주력해온 연대회의 및 여성계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만큼 우리당도 이 정도의 성과를 수용하고 법의 통과가 일단 모성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 그러나 원안에 포함되었던 유·사산 휴가, 태아검진휴가 등은 모성보호라는 적극적인 여성보호정책 이기보다는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건강에 대한 기본권 차원의 내용들이다. 출산·육아비용문제도 우리당은 모든 국민, 모든 가임(可姙)여성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변함이 없다. 그래서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충당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함을 부대결의한 것이다. 향후 본 법에 대한 보완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 앞으로도 우리당은 이번에 통과될 모성보호 법안의 누락된 조항의 법제화에 노력할 것이며, 일하는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함에 있어 이중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또한 자라날 2세들의 건강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인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2001. 6. 27.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3정조위원장 전재희, 여성정책위원장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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