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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학교급식 위생대책 세워라
작성일 2001-07-06
정부는 학교급식 위생 대책 세워라


전국 초·중·고교의 급식시설 환경이 열악한데다 영양사마저 턱없이 부족해 학교 자체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사태가 빈발하고 있어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군·구 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벌인 전국 320개 학교급식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118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23곳을 고발하고 55곳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니 학교현장의 급식 상태가 건강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들어 5월 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발생 환자 2,999명(32건)중 학교급식 때문에 발생한 환자가 2,177명(12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해 식중독 사건 발생 장소별로 보아도 음식점(25건), 가정(12건) , 회사(3건) 보다도 학교가 1위(30건)로 나타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물론 위생관리 감독 기관인 식품의약안전청 등은 매년 두 차례의 정기 위생점검만 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의 집단 식중독 사태는 해마다 연례행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학교 현장의 집단식중독 발생원인은 첫째로 '98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후 급식 학교 수는 대폭 확대 된데 비해 정규직 영양사 정원과 현원은 총 정원제에 묶여 감소되거나 예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전체 학교급식시설의 31.7%는 전담영양사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교들은 급식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각급 학교의 급식환경에 대한 개선의지가 크게 부족한 데 기인하고 있다.

둘째로, 학교 급식소의 지도점검은 교육청이 맡도록 되어 있어 복지부나 지자체가 사전점검과 단속을 할 수 없고, 식중독 사고 발생 후에야 보건소 등과 함께 식품수거,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사후관리만 가능하다는데도 문제가 있다.

ㅇ 셋째로, 위탁급식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를 사용하는 등 정부의 위생상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직업윤리 교육이 부족한데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당은 학교급식의 위생관리와 학생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영양사를 별도 정원으로 증원하여 일용직을 없애고, 위탁급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시 계약해지 조항 명시 및 철저 이행과 아울러 점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고, 학교급식소에 위생상태를 담당하는 위생사를 전원 배치할 것과 아울러 위생관리는 전문기관에 맡겨 수시로 점검, 단속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건위생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2000. 7. 6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3정조위원장 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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