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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과외신고제도를 개선, 보완하라
작성일 2001-07-11
정부는 과외신고제도를 개선, 보완하라


이번 정부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제는 2000년 4.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 의해 '80년 이후 금지되어온 과외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고액 및 불법과외 억제대책으로 내어 놓은 것이나 처음부터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고액과외의 방지를 위해 고액과외의 기준을 제시 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 교습자가 과외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말았다. 이는 고액과외의 기준설정을 포기함으로써 고액과외의 규제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었다.

또한, 똑같은 과외교습에 대해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비를 제한하면서 개인과외는 신고만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허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현재 신분 노출을 꺼리는 고액과외자들은 과외교사와 담합하여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주고 받는다고 하며, 기타 많은 과외교습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신고를 기피할 것이 예상됨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범법행위를 조장하게 되고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정부의 과외신고제도가 만연된 과외교육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이번 조치는 과외허용 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대원칙에 반하여 오히려 과외에 대한 통제가 행해지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불법 및 고액과외의 금지라는 국민적바램도 수용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과외신고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보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1. 7. 7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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