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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을 촉구한다
작성일 2001-07-11
불법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을 촉구한다


인력공급업체가 임의로 계약서를 꾸며 각급 학교의 특기교육 강사료 가운데 교재료와 영업비를 빼고 나머지 60%만 지급하므로 임금의 40- 50%를 착취하고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임금과 저급한 복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중간에서 착취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미 불법 파견으로 인한 비정규 근로자의 삶이 얼마나 황폐한가는 우리는 충분히 보았다.

얼마 전 파업이 끝난 대우 캐리어 하청 근로자들의 경우, 동일한 생산공정에서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영과 용역, 하청직원은 서로 다른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의 신고가 있기까지 정부에서는 어떠한 단속도 감독도 없었다.

99년도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법인기업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전체 파견대가의 68.6% 수준이라고 한다. 직업 소개소의 경우 대체로 3개월 단위로 약 10%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파견 근로자들의 임금은 중간에서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불법 파견,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조사, 감독권한이 주무 부서인 노동부에 없다는 사실이다. 파견법에 대해 문외한인 경찰에서 불법 파견을 단속하다보니, 실적은 말할 것도 없고 감독의 효과도 미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문제로 대두된 이 시점에서 불법 파견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중간에서 착취하는 가장 비도덕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불법 파견, 불법 인력 공급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취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전문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이다.

2001. 7. 11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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