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결산제도 개혁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오늘부터 추진할 예정이던 결산설명회가 다음 회기로 연기되었다.
100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단지 3일 이내의 형식적 결산으로 처리해온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에 사실상 결산심사는 없었다. 이에따라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이 마비상태에 있었다. 특히 결산성과가 제대로 분석·검토되지 않는 여건하에서는 다시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짤 수밖에 없는 예결산 동반부실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특히 지금은 재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대다.
우리는 재정위기로 국가경제가 파탄에 빠진 일본 아르헨티나 터어키 등의 실정을 잘 알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당은 이러한 심각한 국가예결산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회계특별법 및 국가채무감축법 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해 조기결산제도 도입 등 결산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이러한 개혁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해 왔다. 즉 지금까지 50년간의 형식적 결산심사 관행을 개혁하는 것을 계속 반대하며 사실상 예결위상설화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특히 예결위원회가 자민련의 무리한 간사선임 요구로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더이상 결산심사 준비를 방치해서는 예년과 같은 형식적 결산심사가 불가피해지게 됨에 따라 우리당은 먼저 우리당 의원들끼리만으로라도 결산설명회를 개최하여 결산심사 준비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미 정부는 정부결산안을 지난 5.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확정되었으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결산 예비검토 보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당의 결산설명회 개최 요구에 대해 시종일관 전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면서 기존의 결산관행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 또 우리당은 결산의 예비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결산심사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것인데 비해 정부는 감사원 회계검사를 거쳐 결산이 확정된 이후에야 보고하겠다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데 그것은 곧 기존의 3일간 형식적 결산심사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국회 주도의 철저한 예결산시스템이 지나칠 정도의 파워를 자랑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결산위원장을 항상 야당이 맡도록 하는 등 정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떡하든지 국민의 혈세를 집행한 결과를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에게 제대로 심사하도록 하는 개혁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각종 결산 제도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적·관행적 개혁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결산심사를 예년과 같이 형식적으로 끌고 가려는 현 여당과 재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이번 결산설명회가 연기되게 되었다. 특히 지난 시대의 관행만을 앞세우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권의 대립을 이용해 시간을 끌기 위한 논리를 동원해 어떻게 하든 기존의 결산관행을 그대로 지켜 나가려는 반개혁적 작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예결산심사야말로 개혁의 핵심인데도 이를 계속 회피하며 계속 지난 50년간의 형식적 결산제도를 그대로 이어 나가려는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각성해야 한다. 특히 결산 실무책임부서인 재경부가 앞장서 각 부처에 결산설명회에 참석치 말도록 강요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대해 재경부장관의 해명을 요구하며 국민 대표들의 국민 혈세 집행결과 심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우리당은 실질적인 결산심사제도와 관행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일단 예결위가 구성되는대로 즉각 결산설명회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조속히 재정3법 처리를 통해 새로운 결산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또한 다시한번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개혁적 의지로 결산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둘째, 현재 3일 미만의 결산심사기간동안 지극히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국회결산심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당의 대책방안을 적극 수용하라
셋째, 국회 결산심사 강화와 정부 재정개혁을 위해 조기결산(정부 결산서 제출시기를 현행 다음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제출하던 것을 180일전까지 제출), 결산의 성과분석평가제도 시행, 국회 결산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등 재정개혁 3법의 조속한 제·개정에 적극 협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