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강원중부 내륙지방을 비롯한 서울·경기일원에 또다시 폭우가 내려,
지난 7월14일·15일에 겪던 서울 지역의 물난리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번의 서울지역의 수재가 당국의 늑장대처에 의한 관재(官災)라는여론이 들끓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지난 7월14일 발생한 수재의 피해복구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복구작업의 지연과 미흡한 피해보상에 분노하여 도로·철도 점거농성등 집단으로 강력 항의하는등 DJ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 당초 행정자치부는 사망자의 경우 500만원∼1000만원의 (가장:1000만원, 세대주 : 500만원) 보상금과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60만원의 복구비용을 책정했으나, 관재에 대한 비판여론이 점증하자
o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망자의 경우 의연금에서 500만원∼100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침수주택의 경우에는 가재도구 보상비로 가구당 30만원(서울시 부담)더 보상키로 했다.
o 그러나 이같은 보상대책은 이번 수재가 관재적(官災的)성격이 매우 큰 것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특히 피해지역 대부분은 영세지하공장이 및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행자부 추산 2000여곳) 원자재 및 상품등 피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침수주택의 하나로 처리하는 정부당국의 안일한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o 7. 23일부터 시작된 중앙부처의 피해지역 현장조사에서 지자체등의 방재관리에 허점이 들어난다면, 정부는 공조물관리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피해보상대책(지자체에 적립된 재해대책기금 및 의연금 등을 활용한 시설복구를 위한 장기저리융자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수립해야 한다.
□ 이와 함께 [감전사]의 책임소재를 놓고 경찰청, 서울시등 자치단체, 한전등의 책임미루기 공방은 실로 점입가경이다.
o 지난 폭우로 인한 사망자 45명중 감전사가 19명에 달해 가장 큰 인명피해 원인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울시는 감전사 한 것으로 알려진 12명중 6명만이 실제감전사이며 나머지는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감전사 6명의 경우에도 2명은 입간판누전, 4명은 공장의 전기시설 누전이 사고원인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아, 유족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분노케하고 있다.
o 여당의원까지도(김영진의원) 전국의 가로등중 39%, 신호등중 58%가 감전위험이 있는 것으로 발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정부당국은 안전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건의 축소와 발뺌에만 급급하고 있다.
o 감전사의 경우, 전기관리의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한전과 정부에 귀속됨을 감안한다면 일반 재해 및 재난에 의한 사망과는 다른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해둔다.
□ 정부는 재해·재난으로 부터 국민의 보호가 정부의 무한책임임을 통감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철저한 피해복구를 추진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이 같은 재난을 두 번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