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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대우부실 책임자 중형선고를 분식회계 등 불법경영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작성일 2001-07-25

□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어제(7.24) 대우그룹 부실의 책임자로 고발된 전 대우계열사 사장 7명에 대해 분식회계와 재산의 해외도피책임등을 물어 26조원의 추징금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

□ 이는 전문경영인의 입장에서 보면 의외의 중형이라 할 수 있으나, 이번 판결은 '고용된 경영인이라 하더라도 소액주주 및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새로운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 특히,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졌던 분식회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한 것은 우리당이 주장해 온 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법원도 지적했듯이 분식회계는 '금융권 부실대출의 원인이 되는 일종의 사기행위'로서 당해 기업은 물론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회악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 우리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며,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는 대우이외의 여타기업은 물론 공기업에 대해서도 분식회계와 변칙·탈법 경영에 대해 예외없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01. 7. 2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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