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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기만적인 선심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1-08-02

□ 논란 끝에 어렵게 통과된 모성보호법이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보조금이 월 10만원으로 책정된다고 한다. 정부가 획기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선전해온 육아휴직급여가 여성들 말처럼 한달 우유값도 안되는 금액으로 책정된다면 이는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김대중정부가 많은 여성정책을 요란하게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정책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 육아휴직은 아이를 낳은후 1년동안 쓸수 있는데도 그동안 무급으로 되어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던 제도이다. 이번 모성보호법도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것과 아울러 산전후 휴가비용과 육아휴직비용의 사회화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현실성 없는 재원조달 예측으로 고용보험 기금운용의 차질이 예상된다는 변명은 이 정권의 한심스러운 주먹구구식 정책방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급여의 하방경직성 핑계도 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오르는 것을 낮추기도 어렵지만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을 올리는 것도 그 이상으로 어렵다. 월 10만원의 보조금은 그러한 이유를 들이대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이다. 제대로 된 예측이 전제되지 않은 졸속·생색내기용 선심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건 국민뿐이다. 월 10만원의 보조금은 급여자체의 실효성 문제뿐 아니라 정부의 생색내기 급급용 정책의 기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라.



2001. 8. 2.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3정조위원장 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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