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추경예산을 국회의 의결 전에 먼저 집행하겠다는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당은 엄중 경고하며 추경예산 선집행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재경부장관은 모 라디오방송과 언론인터뷰에서 추경안 5조5천억원에 포함해 있는 1조6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채발행을 통해 선집행을 하겠다고 분명히 발표했다. 이에 맞장구를 치듯 어제(5일)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된 상태에서 아예 5조원에 달하는 추경안 전부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를 무력화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 분립의 원칙을 송두리째 훼손시키려는 정부여당의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로 우리당은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러한 불법적인 예산선집행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헌법 제54조)과 추경예산안 편성 관련조항(헌법 56조, 예산회계법 제33조)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인 예산심의확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행위이다. 추경예산안관련 조항에서 보듯이 추경편성은 예산확정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선집행 등으로 인한 예산정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과 예산회계법 위반사항이다.
특히 작년 추경예산안 심의시 불법선집행이 크게 문제되어 예결위 여·야간사간 불법추경에 대한 근절대책을 문서로 합의한 바 있다. 그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었던 현 진념장관과 여당은 선집행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분명히 국민 앞에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완전히 무시한채 또다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재경부장관은 이미 국세청장 도피사건이나 우리당이 추진한 결산설명회를 무산시키는 등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작태를 일삼았다.
따라서 우리당은 누구보다도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할 국가공직자가 앞장서서 법을 어기며 불법적 예산선집행을 추진하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추경예산의 국회확정 전 행정부가 선집행을 단행할 경우 국가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법집행으로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세금을 도용한데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 형법이나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다. 또한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이므로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 교육인적부장관, 재경부장관 등에 대해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하는 것까지도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부당한 예산선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 우리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여당은 불법적인 추경예산 선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이번 추경예산안 관련해 지금까지 선집행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불법선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확실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라.
셋째, 이러한 불법선집행을 금지시킨 우리당 국가채무감축법안 관련조항을 수용하고 재정개혁법안 심의에 즉각 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