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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별감사 및 정부의 공적자금 관련 대책
작성일 2001-11-29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별감사 및 정부의 공적자금 관련 대책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대응방안


□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감결과 그동안 우리당과 국민들이 우려하던 대로 공적자금 운용의 총체적 부실이 사실로 밝혀졌다. 공적자금을 받은 부실기업 대주주들과 임직원들이 5,000억∼4조원대의 재산을 은닉·도피시키고, 공적자금 총괄기관, 금융기관, 심지어 파산재단의 임직원과 관재인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정부의 엉터리 심사를 통과해 영업을 재개한 후 2조원대의 추가부실을 일으킨 나라종금·대한종금 등은 정부 및 감독기관의 허술한 공적자금관리체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 그러나 오늘 발표된 감사원의 특감결과 드러난 각종 비리와 도덕적해이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부처 책임자 단 한사람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우리당은 공적자금 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외환위기에서 재정위기로 내몰고 있는 정부·감독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온 국민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의 발표에 즈음하여 우리당은 현재 정부의 공적자금 관련 대책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함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정부의 공적자금 관련 대책에 대한 평가

① 정부는 공적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여전히 공적자금의 회수를 통해 상환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적 방침이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 향후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상황이 호전되면 출자주식을 팔아 갚겠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② 외환위기 이후 15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공적자금의 투입·운영·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해 공적자금의 회수가 극히 저조하고, 회수된 자금도 대부분 재사용됨으로써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공적자금 상환액이 고갈되어 결국 공적자금 원리금상환은 국민부담으로 귀착될 전망이다.

- 정부는 공적자금의 회수규모가 향후 경제여건과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현재 미상환분에 대한 국가부담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출연·출자·예금대지급·자산매입 등으로 투입한 공적자금 중 78조원과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 중 14조원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여 확정된 손실만도 무려 90조원을 훨씬 초과한 실정이다.

- 만일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회수자금을 재사용할 경우(회수율 30% 가정) 총공적자금투입액은 200조원에 이르고, 이중 지금까지 투입된 150조원 전액을 20년 만기 국채 또는 차환 발행할 경우 이자비용(7% 기준)이 250조원으로 총원리금부담액은 4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③ 정부는 2002년 만기 도래 공적자금의 원리금상환을 위해 원금에 대한 차환발행과 이자지급을 위한 재정특별융자에 대한 만기연장 등의 계획을 내놓았으나 2003년 이후 도래하는 원리금상환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는 현정부가 정책실패를 감추고 정치적인 책임을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정부의 공적자금 관련 대책에 대한 대응방안

① 올 1월에 여당의 방해공작으로 무산된 공적자금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정부·감독기관의 정책실패 및 감독 소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공적자금의 투입·회수·상환계획상의 차질이 발생한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②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악덕 기업주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환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자금회수합동특별대책반(가칭)」을 신설하고, 검찰·경찰·금융당국·예보 등의 통합수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80년대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을 추적하기 위해 특별기구를 만들고 검찰·경찰·금융기관이 합동으로 부실기업주의 계좌추적을 벌여 무려 부실채권의 87%를 회수한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③ 정부는 빚내어 빚갚는 차환발행과 이자지급을 위해 재정특별융자를 연장하여 국가부채를 증폭시키고 모든 부담을 미래세대로 떠넘기려 하지 말고,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을 통해 상환함으로써 공적자금이 공짜자금이 아니라 국가부채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여 선심성 예산 지출 및 방만한 재정운용은 지양하고 정부부터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④ 이와 함께 국채발행으로 늘어난 국가부채의 조속한 상환을 위해서 금융기관과 국민,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금보험료 인상·집단 이기주의 자제 등 다양한 방법의 종합적인 국채상환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⑤ 앞으로 정부는 공적자금의 투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금융기관 책임하에 시장원리에 의한 상시 금융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강력히 실천해야 한다.




2001. 11. 2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김만제 정책위의장,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이강두 공적자금특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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