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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농림부의 간척농지 매각대금 상환조건 완화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작성일 2001-11-23

□ 농림부가 간척농지 등 농지조성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매각대금 상환조건을 기존「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을「3% 3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완화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 매우 유감스러우나 농사로 채산을 맞출 수 없는 현 여건에서 정부의 안은 매입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미봉적 조치에 불과하다.

□ 정부의 재정형편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시중의 국고채 금리나 정기예금 금리가 5∼6%대의 저율안정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개선하려는 금리 3%도 고리이므로 1∼2%대의 저리로 낮춰야 할 것이며 특히 WTO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업의 장래가 불안한 가운데 최근 쌀값마저 폭락해 상환능력이 떨어진 농가가 현물상환을 요구하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때 상환기간을 적어도 1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할 것이다.

□ 특히 대호지구의 경우처럼 어업보상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농림부는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대호지구 간척토지 매각대금 상환조건 완화」와 관련한 청원의 처리결과에 따라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며, 특히 현정부가 지난 수년간 미봉으로 일관하던 부채 대책이나 쌀 산업 대책의 우를 또 다시 되풀이 하지 말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2001. 11. 23.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 위원장·김용학·권오을·박희태·손태인·신경식·
이방호·이상배·정인봉·주진우·허태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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