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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소지가 있는 건보재정 통합을 유보하라
작성일 2001-12-28
정부여당은 위헌소지가 있는 건보재정 통합을 유보하라



정부여당은 준비안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해놓고도 역시 준비 안된 상태에서 건보재정 통합을 강행하겠다며 오기를 부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책임을 통감하고 진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기한다면 조속히 우리당이 제시한 재정 통합 유예안을 받아들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00. 6월 헌법재판소에서도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바와 같이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30%수준이고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건보재정 통합은 위헌이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재정통합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고사 하고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증폭됨으로써 사회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현재상태에서 재정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여당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정부여당은 개혁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국민의 이익은 외면한 채 통합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최소한 2∼3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소득파악율 제고 및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짐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할 것이다.


▲'99년 건강보험통합법안 제정이후 2년여동안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30% 수준 밖에 안된다는 점 ▲내년은 건보재정의 안정화냐 부도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해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재정통합은 피해고 건보재정의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 더구나 내년은 지방선거, 대선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잡혀 있어 건보재정문제가 자칫 정략적으로 악용되고 소득파악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작업이 부실하게 준비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1년 유예는 오히려 혼란만 자초할 뿐이기 때문이다.





2001. 12. 2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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