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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국방부는, 보물발굴사업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작성일 2002-01-25

"군 지휘부의 정신 재무장 없인 잃어버린 민심과
군내 신뢰 회복못해"



오늘 국가안보에 책임을 져야 할 우리 해군이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가 주도하고 있는 보물발굴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는 보도는 실망을 넘어 온 국민에게 큰 분노마저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국정원장을 보좌하고 있는 국방보좌관(현역소장) 그리고 해군총장 등 해군 수뇌진이 조직적으로 개입되고, 우리 해군은 이를 위해 대책회의까지 여는 등 참으로 정상적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무엇보다 국정원장 국방참모인 소장급인사가 이수용 해군 참모총장에게 이씨사업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소장개인이 아니라 보물발굴사업에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또다른 권력 실세 및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당은 한시바삐 이번 사건의 실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함과 더불어 연루된 군 수뇌부의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국방부장관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잘아다시피 우리군은 지난해 6월 북한영해침범의 대처미흡, 주적관 문제 등으로 사기저하는 물론 안보의식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점이 우리 대다수 장병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군 수뇌부의 보신행위와 직무유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

북한의 영해침범이라는 비상상황에서 군 수뇌부가 골프나 치고, 가뜩이나 주적관 등 국가안보가 혼미스런 상황에서 해군 수뇌부가 보물발굴사업에만 연연했으니 북한상선의 영해 침범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대응, 신세대 장병들의 잦은 군기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일이다.

우리헌법 제5조 2항에는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또한 군인 복무규율 제4조 2항에는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군의 사명이요, 역할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시바삐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고 사건의 전모를 국민에게 소상이 밝혀 우리군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군 수뇌부 역시 한시빠른 정신재무장으로 잃어버린 국민 마음과 군내 위상을 되찾게 되길 바란다.



2002. 1. 25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조위원장 최연희, 국방위원장 박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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