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공교육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작성일 2002-03-20

□ 금번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현 정부의 교육철학과 비젼이 제시되기보다는 그 동안 추진되어왔던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시행착오를 수정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보충수업 폐지, 체벌금지 등을 통해 공교육을 창의적이고 특기, 적성위주의 교육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교육개혁의 나팔을 분지 불과 3년 만에 여론과 현실적인 요구에 밀려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이 정부가 교육의 이념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고 여론에 따라 단견적이고 졸속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그 개선책을 내어 놓은 것으로서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인 '보충수업 부활' '2월 학사일정 개선' '사랑의 회초리' 허용 조치 등 몇가지에 대해 지적해 두고자 한다.

□ 2월 학사 일정 개선은 겨울방학 시기를 1월, 2월로 조절하여 현행의 2월 학기와 봄방학을 폐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2월의 수업공백사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그리고, 체벌 허용조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체벌금지 당시 교육계에서는 교권의 실추로 인해 학교 수업의 지장을 우려했고, 체벌금지 조치가 교실붕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은 가르치는 자의 교권이 무너질 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결과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체벌 허용을 계기로 교사의 감정적인 과도한 체벌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특히, 보충수업의 허용과 관련하여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이 합의하면 어떠한 내용의 별도 '프로그램'도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 정부의 통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율을 대폭 인정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비교육자그룹이 교육철학이나 원리를 무시한 채 현실적 요구만을 주장하여 교육자들을 오히려 압도해 버림으로서 특기·적성교육이 원래 취지를 벗어나 입시경쟁위주의 보충교육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면 학교가 입시를 위한 공설(公設)학원으로 변할 것은 자명하다고 본다. 또한 우수한 외부강사의 초빙은 현직 교사와의 위화감, 사기 저하 등으로 또 다른 학교 내부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본다.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창조적, 인성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보아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2. 3. 1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3정책조정위원장 전재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