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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공적자금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작성일 2002-04-10

공적자금 추가지출에 대한 내역과 리젠트화재 처리에 관한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 지금까지 공개된 공자위 의사록과 관련보고에 따르면 청·파산이 공적자금이 가장 적게 드는데도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막고 보자는 식으로 추가적 공적자금을 투입 모든 부실금융기관을 살려주거나 아니면 계약이전방식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ㅇ 이로 인하여 수협에 대해서는 5천5백억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지출되고, 현대생명에는 1천3백억여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ㅇ 최소비용의 원칙을 무시하고 투입된 추가 공적자금의 규모와 함께, 잘 못된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최근에는 리젠트화재를 공적자금이 적게 드는 청산 또는 매각보다는 공적자금이 가장 많이 드는 계약이전(P&A)으로 처리함으로써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ㅇ 인수능력이 있는 원매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자위에 허위로 보고하여' 고의적으로 매각을 무산시키고 가장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리젠트화재를 계약이전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리젠트화재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미래와 환경 컨소시엄의 내부분쟁으로 본계약체결이 결렬되고, 매각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만도 2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ㅇ 예금보험공사는 당연히 책임추궁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예보는 손해배상청구는 고사하고 인수보증금 15억5천만원을 돌려주었다. 이유는 귀책사유가 예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ㅇ 매입희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계약체결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인수보증금은 예보에 귀속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예보는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본계약체결을 연기하여 주고, 컨소시엄이 내부분쟁에 휘말려 경영 및 인수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우선협상권을 취소하고 제3자매각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매각실패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초래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ㅇ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금보험공사는 물론 관계자는 분명히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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