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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예보채 차환 및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02-04-26

□ 예보채 차환발행 지연에 대해 마치 우리당에 책임이 있는 것 처럼 오도하면서 정부· 여당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에 어긋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물론 기업의 만기도래 채권에 대해 기간연장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보채도 차환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상환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기에 예보채도 차환발행에 앞서 상환가능성 및 그 방법 등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 많은 외부 전문가들도 공적자금 차환은 일종의 채무재조정(Rescheduling)에 해당되기에 상환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만약 상환이 (일부라도)불가능하다면 상환불능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상환불능으로 인한 재정 전망은 어떤지, 여러 문제점에 대해 차환에 앞서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 특히, 정부는 금년도 만기가 분기별로 도래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환심의를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도 사전에 준비함이 없이, 그저 차환만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과학적인 절차로 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짜자금인냥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 또한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부보증을 승인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그 경위를 따지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 감사원 특별감사가 있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책결정상의 문제점, 투입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은 소홀했고, 일부 부실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기업주에 대해 단편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

□ 특히, 조사를 했으나 발표하지 않은 사항도 많다는 의혹도 있기에 공적자금 운용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실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따라서 정부·여당은 그동안 우리당이 수차레 요구한 바와 같이 예보채 차환심의를 위한 기본 심의자료를 6월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조속히 제출하고,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위한 「공적자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4월중에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02. 4. 25(목)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2정조위원장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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