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27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부산동의대사건 관련자 46명과 전교조 해직교사 1,139명 등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결정은 성급한 결정이었다.
위원회가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적대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의 결정을 합의처리하지 않고 이 시점에 표결 처리한 것은 유감이며, 이 결정과 관련 위원 3분은 탈퇴의사까지 밝히고 있다.
7명의 경찰관들이 희생된 동의대 폭력사건은 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이 난바 있었고, 전교조 활동은 나라의 최고사법부인 대법원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위법이라는 것이 확정된 바 있다.
비록 전교조활동이 권위주의 교육에 맞서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민주화운동관련 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과 결정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위법의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갈등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열악한 환경속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직무의욕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사들간의 갈등을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말없이 법을 지키며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온 대다수 교사들에 대한 존경과 자긍심 인정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원점에서 재구성하여 그 결정을 재고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