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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모성이라도 보호해 주는 월드컵이 되기를
작성일 2002-05-29

월드컵 홍보와 치적에만 관심을 둔 정부의 행태가 최소한의 모성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임신4주의 몸으로 월드컵 방송중계 본부에 파견됐던 여경이 과로로 유산한 사실이 28일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를 당한 여경은 파견 하루 전에 임신 상태임을 알고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파견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했고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파견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6조2항)고 명시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구현수단으로 근로기준법에 "임신 중 청구가 있을 시 근로전환, 시간외 근로를 금지(제72조 산전후 휴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성보호의 국가적 책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실적위주 행정집행으로 인해 임신중인 여성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나라가 노벨상을 받은 인권 국가란 말인가? 아무리 월드컵도 좋고 나라를 위한 희생도 좋지만 그것이 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는 없다. 국민들은 여성들의 이러한 희생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한 여경에 대해 최대한의 보호를 해 주어야 하며, 모성마저도 방관한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월드컵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야 한다.


2002. 5. 29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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