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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미흡한 참전군인 예우를 더 강화해야 한다.
작성일 2002-05-30


- 먼저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라 -



□ 지난해 우리당은 민주당의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가유공자·참전군인과 민주유공자간의 보상 및 예우정책에 있어 형평성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하나로써 먼저 6.25 및 월남전 참전군인 예우와 관련하여,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충분한 예우를 주장하였다.
특히, 우리당은 참전군인 예우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위해「참전군인등지원에관하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함으로써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다.

□ 참전유공자의 고귀한 헌신에 대해 일부나마 보상하기 위해서
70세 이상 참전군인(29만명, 2002 추계)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그 배우자도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예우개선에 비해 연령제한에 의해 소외되고 있는 참전군인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이며,
정부와 관계부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지금 월드컵축구 열기로 모든 국민이 제창하고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도 참전군인(생존추정인원 65만명, 등록인원 26만명)의 헌신적인 구국의 애국심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참전군인에 대한 국가보훈정책은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 더욱이 국가보훈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유공자간의 형평성이 결여된 예우는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당은 많은 예우개선 대책의 하나로써 우선적으로 현재 의료보호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전군인(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50% 감면의 상향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 각 유공자별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현황 (시행령에 근거)

독립유공자: 전액국비
국가유공자 : 전액국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전액국비
무공수훈자 : 60%감면
참전유공자(참전군인) : 50%감면
민주유공자 : 60%감면 입법예고




2002. 5. 30(목)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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