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 유지하는 선에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력 34만명중 불법체류자가 3/4인 26만명에 달하고, 인권침해문제가 빈발하는 상황에 비추어 정부가 6개월여 동안 검토해 내놓은 방안은 문제해결을 도외시한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 이번 방안에는 산업연수생 정원 확대, 이탈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외국동포의 서비스업 취업관리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은 첫째, 사실상 '연수생'을 '근로자'로 일하게 해온 모순을 그대로 안고 있으며 둘째, 불법체류 원인인 송출비리문제 및 사업장 이동권 제한이 여전히 남아 있다. 셋째, 외국국적 동포 취업관리제는 국제 통례상 차별적 대우로 지적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진신고자 26만명을 내년 3월까지 강제 출국하는 과정에서는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된다.
□ 국내인력의 3D업종 기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정부가 발표한 연수인력확대·관리운영체제개선·귀국보증예치금제·불법체류자추방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송출비리 확대, 불법체류자 양산과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이 예상된다. 또다시 현안 해결을 일시적인 방법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고용에 대한 영향과 경제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포함한 외국인력대책을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