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한중 마늘협상 은폐도 모자라 구제역 살처분 보상을 두고 불쌍한 농민을 또 속이나. 2000년에 이은 금년 5월 2일의 구제역 재발로 자식같은 가축을 끌어 묻은지 석 달이 지나도록 농림부가 약속한 보상을 하지않고 있어 농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 축산농민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현금거래의 관행을 접어둔 채 정부의 싯가보상 약속만을 철석같이 믿고 先殺處分 後補償에 적극 호응하였다.
□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정부의 보상자세는 달라졌다.
모돈의 경우 정부가 인정하기로 약속한 시·군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액(93만 5천원)을 무시한 채 75만원 밖에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늦추고 있다.
□ 싯가보상을 농림부가 약속했으면 당연히 살처분 당시의 싯가로 평가반이 산출한 금액으로 보상하므로써, 정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모돈의 경우 잉태된 새끼돼지를 단순한 생산비로 임의 계산할 뿐 아니라 느닷없이「産次別 감가상각」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모돈값을 깎으려 하니 납득이 안간다.
□ 급할 때는 싯가 보상을 약속하고 동의서까지 받아가고서 이제 와서 정부가 말을 뒤집는다면 앞으로 국가 행위가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 구제역 유입을 2개 연차에 걸쳐 방치한 중죄를 짓고 책임의 주체이자 불신의 대상이 된 정부가,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얻기 위해서 이미 농민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진실되게 살피기 바란다.
정부는 문제의 휴업보상·생계비지원 그리고 입식비의 장기대출도 임기응변으로 속이려 들지 말고 정부가 한 약속대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