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소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안'은 임대차 실제 거래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많은 임차인들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 우려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서울 1억6천만원이하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1억2천만원이하 ▲광역시 1억원이하 ▲그 밖의 지역은 9천만원이하로 하고 있다.
정부안은 서울지역의 경우 임차상인 보호대상의 80% 수준에 크게 미달되는 약 63% 정도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이 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시키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상가임차인과 임대인등 이해 당사자 및 부동산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그 대상범위를 늘려야 하며 임차상인들의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철저한 행정단속을 통하여 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임대료를 과다 인상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