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해 김해 함안 합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수 차례 촉구한바 있으나, 현정부는 홍수피해는 자연재해로서 재난관리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없다며 法上 용어도 없는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제4항은 '자연재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장비와 병력 및 재해와 관련된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가 재해극심지역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다.
■ 경남 수해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가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이번 침수를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범정부적인 특별지원을 해달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하면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규정된 지원이외의 다른 지원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 김해와 함안의 침수피해는 표면적으로는 집중호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해시 한림면은 배수펌프시설의 용량이 턱없이 적고 그나마 작동이 중지되었으며, 함안군 법수면의 제방은 시공잘못에 의한 재시공 과정에서 붕괴됐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인위적인 재난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또한 침수이후의 이 지역 상황은 폐사된 가축과 부유폐기물로 인해 피부병과 전염병이 만연할 우려가 있으며, 유출된 기름 때문에 낙동강상수원오염을 비롯한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농경지의 경우는 완전 황폐화될 우려가 매우 커 주민이 생활터전을 잃게 되므로 특별재난지역과 다름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판단이다.
■ 우리는 이 같은 정황에 따라 김해·함안·합천 지역이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 (제50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현정부에 대해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법정부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더불어 우리당은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재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토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특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