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탁근절을 위해 세무조사권을 이용하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초법적 발상을 우려한다.
□ 노무현 당선자가 어제(12.26) “(청탁자에 대해) 조세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측면에서 철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중략) 살아남지 못하도록 엄청난 타격을 입히겠다”고 언급한 것은「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 사회에서 청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권력자와 그 측근세력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노당선자의 강한 의지에 대해서는 평가한다.
□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공권력의 행사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조사권 역시 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 명시된 대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발동되어야 함에도 청탁근절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초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우리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발의로 지난 11월 7일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부를 감시할 것이며, 세무조사가 성실한 납세자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002. 12. 2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상배,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