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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외국인 고용허가제」 조기실시는 재검토해야 한다!
작성일 200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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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용허가제」 조기실시는 재검토해야 한다!

 

 

□  대통령직 인수위가 불법체류 외국인력의 강제출국시 인력대란을 우려해「외국인 고용허가제」관련 법안을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여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다.「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현재 시행중인「산업연수생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실시는 우리의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 애로요인을 무시한 탁상·전시행정의 전형이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우리 경제는 미-이라크간의 전쟁 임박, 국제유가 급등 및 환율불안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북핵문제, 국내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분석임을 감안하면「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의 파탄, 우리경제 토대의 부실화를 자초할 것임은 분명한 일인 것이다.

     

 □  또한, 외국인력 관련 현안문제인 불법체류·인권침해 방지, 송출비리 해소와 관련해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국가간 임금차이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과 그에 따른 불법체류와 송출비리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는 한 해소 할 수 없으며, 노동3권 보장으로 인한 외국인력의 기대심리를 높여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유입을 초래 내국인 일자리 잠식사태로 노동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임금과 처우 요구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도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문제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구와 함께 다른나라의 정책과 경험, 중소기업의 부담 및 국가경쟁력에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다양한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  인수위는‘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실시’를 신중하게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2003. 2. 5

 

한나라당  산업자원위원회
(신현태, 강인섭, 김성조, 백승홍, 박상규, 손희정, 이근진, 이상배, 임인배, 정문화 위원)

 

 

※담당: 산업자원수석전문위원 이건철 (☎ 788-2199)
                                   전문위원 김달수 (☎ 788-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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