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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돼지콜레라 전국에 만연, 구제역에도 철저 대비를
작성일 200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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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國의 돼지콜레라 발병 시·군의 이름이 모자랄 지경이다. 자고 나면 쏟아지는 돼지콜레라 발병지역 확산소식은 정부의 방역 자세와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반증한다.

 

◆ 돼지콜레라의 진원지가 지난해 발병지역의「종돈장」이라 지목 받고 있음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라도 찍힌 것같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축업이 등록제라는 이유로 정부의 무한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전염의 경로가 다양하고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을 감안하면 고단위 처방이 절실하며 밀집사육 해소나 청정유지 등 사육환경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되어야 한다.

 

◆ 정부는 차제에 돼지콜레라뿐 아니라 구제역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 노력도 집중하기 바라며 백신의 확보나 확산방지에 전력을 쏟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당이 제안한 동식물방역청 신설과 공익수의관제도의 도입 등 방역체계 강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

 

◆ 청정국 지위를 잃어 돈육 수출의 길이 막히는 것은 국가의 위상과 경제에도 타격이지만 피해농가의 생계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농가의 생계지원은 납득할 만큼 합리적이고 신속해야 해야 하며 대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처분 보상이나 휴업보상에 충실하기 바란다.

 

◆ 고통받는 피해농가에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인수공통전염병이지만 사람에겐 무해함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해 줄 것으로 기대 한다.

 

 2003.  3.   21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 위원장, 강성구·권기술·김용학·박희태·양정규·이방호·

이양희·이우재·이인기·이해구·주진우·허태열 의원>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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