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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면권 행사의 올바른 방향
작성일 200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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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행사의 올바른 방향

 

정부는 시국?공안사범에 대해 대규모 사면복권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우리 사회에 이념적 갈등을 부채질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람들로써, 대공사범, 한총련 관련활동, 불법집단행동 사범들이며 일반 모범수들은 빠져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여 최초로 단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은전조치가 국가사회에 커다란 혼란과 위해를 가한 사람들만 골라서 사면복권이라니, 이는 이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치주의 이념에 맞도록 엄격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면은 누가 봐도 현 정권과 이념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시혜를 베푸는 표적?편파 사면이며 사면권의 오남용이다.
 
사면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엄격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일정한 형기를 만료한 모범수 우선의 사면이 되어야하며, ▲그 사면 대상 범죄도 제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사면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2003. 4. 2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   상   배
               제1정조위원장   이   주   영


* 담당 수석전문위원 : 한종석 수석전문위원 (T: 3786-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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