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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는 “점증되는 군내 성추행 사건을 한시바삐 근절하라!”
작성일 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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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점증되는 군내 성추행 사건을 한시바삐 근절하라!"


 

□ 지난 9일 고참병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병자살 사건에 이어, 육군 모부대 간부(대대장급)가 갓배치된 신참당번병을 직위를 이용,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은 이제 우리 군내 동성간 성추행 문제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음을 입증하여 큰 충격이 되고 있다.

 

□ 특히, 군내 성추행 문제는 상명하복을 철칙으로 삼는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 사실을 잘 밝힐 수 없고, 피해자 역시 수치심으로 인해 신고하는 것을 꺼려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발생건수는 더욱 많으리라 생각된다.
   
□ 실제로 최근 발표된 천주교 인권위 조사보고서에서도 조사대상 372명중 9.1%에 달하는 34명이 군복무중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군내에서의 성추행은 무엇보다 개인의 인격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군의 사기저하 및 복무환경 저해는 물론 군 전력손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마저 무너뜨리기 때문에 한시바삐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긴요하다.

 

 □ 그동안 우리군은 군내 동성간 성추행이나 성폭력 문제 관련 "내무반 성추행, 동성간 성추행 문제 등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그 가능성을 축소?은폐해 왔다.

 

 □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우리군은 △피해 사례 수집 △제도적 개선책 △재발방지교육 등 해야할 일이 매우 많다고 본다. 모든 신병을 비롯해 간부에게 까지의 성교육은 필수이며, 교육내용도 더욱 내실화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추상같은 문책은 물론이다.

 

 □ 우리당도 군내 전문화된 상담시스템 구축 등 장병들의 내면적 고충을 보다 쉽게 듣고,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장병들의 복무인권이 더욱 민주화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

 

 

 2003.  7.  14.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조위원장 원유철)

 

※ 담당 : 국방 수석전문위원 정대현(Tel : 3786-3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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