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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허가제 관련 국회표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작성일 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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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관련 국회표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 어제(7.31) 제24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5명중 148명 찬성으로 외국근로자고용허가법이 통과되었다.

 

□ 우리는 이 표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 그간 노동부 등 정부기관과 일부 정치성향의 사회단체, 언론 등은 고용허가제 만능주의의 함정에 빠져 산업연수제를 마치 불법체류자나 양산하고 인권문제, 송출비리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최악의 외국인 노동력 활용 제도인 것처럼 매도하며 고용허가제 실시 불가피성을 설파해 왔다.

 

□ 이러한 집중적인 여론몰이식 공세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원들이 어렵게 반대의견을 밝히고 표결에 참석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나라경제 살리기의 대의를 꺾지 않아 주었다.

 

□ 우리는 이러한 용기있는 의원 여러분의 올곧은 언행과 국민경제, 국가이익을 고려한 애국적 충정에 감사한다.

 

□ 이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법 통과는 산업연수제의 패배도,  고용허가제의 궁극적 승리도 아니다.

 

□ 우리는 외국인력 활용제도인 산업연수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보다 건강하고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새로운 첫걸음으로 본다.

 

□ 어제 고용허가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법?제도적으로도, 또한 예산상으로도 매우 견고한 기반을 갖게 된데 비해 산업연수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러한 조건들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 새로 실시될 고용허가제와 기존 산업연수제의 장단점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먼저 시정되어야 한다.

 

□ 우리 기업과 외국근로자, 나아가 국제관계와 국가이익적 측면에서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중 어떠한 방안이 좋을지 국민들에게 당당히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우리 한나라당 산업자원위원 모두는 앞으로 산업연수제가 고용허가제와 공평한 조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제도적, 예산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아울러 우리당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인력난 등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담아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안 마련에 당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한다.


2003. 8. 1


한나라당 산업자원위원회

 

신현태 위원장, 강인섭,김성조,김용학,박상규,백승홍,손희정,이근진,정갑윤,정문화 의원

 

※ 담당 : 산업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건철(☏:788-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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