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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의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작성일 2003-08-20
(Untitle)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비는

그림의 떡!!!


국고 예산의 약 90%가 불용액 처리!!!


손희정 의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사건 1999년 41,497건에서 2002년 177,413건으로 무려 427%(4.3배) 증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 보호를 규정하며, 원칙적으로 그 비용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부담한 후에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부담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서 구상권 행사의 의무화는 자치단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치료비 지원을 기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쉼터)에 피신해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로 인해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폭력행위자의 또 다른 폭력 유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해자가 치료비 지원 요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실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도별 예산지원 실적을 보면, 2000년도 국고 예산의 10.1%, 2001년 10.2%, 2002년 9.2%만이 실집행되고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또한 자치단체가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된 실적도 전무하다. 


이에 손희정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구상권 행사 사유를 완화하고 기준을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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