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정
- 한나라당 신현태의원 발의 특별법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 그동안 우리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왔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오늘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우리당이 이 법안을 제정키로 했던 취지는 만성적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에 한계가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원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오늘 법안 심사 소위에서 최종 확정됨으로써 중소기업에게는 원활한 인력 공급을, 실업자에게는 더 좋은 환경의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우리당은 동 법안의 제정을 위해 주요 당직자 회의를 거쳐, 유관 상임위 연석회의, 각 전문가들과의 공청회,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는 등,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왔습니다.
□ 본 법안을 통해 국민 경제적으로는 잠재적 일자리 충원을 통해서 연 10만개의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을 해소해 나가고, 2001년 현재 5,700만원정도의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를 '07년까지 연 1억원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을 현재의 49%수준에서 현재 OECD 수준인 60% 까지 증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특별법 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의욕 및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별첨 : 특별법의 주요 내용
2003. 8. 21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이강두 의장, 김성식 제2정조 위원장, 신현태 산자위 간사)
※ 이건철 산업자원 수석전문위원 Tel: 788-2199
□ 별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요 인력지원시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인력정책분야를 한정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중소기업 공동훈련시설의 설치, 중소기업체험사업,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시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추진 근거 마련.
또한, 중소기업이 고급인력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전문인력의 활용지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병무청장과의 협의, 교수·연구원의 겸임·겸직에 대한 특례 인정의 일반중소기업까지 확대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 새로이 '인력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일정 조치 후 청년실업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에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창업지원, 국내외 연수 제공, 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우대방안을 규정함. 특히 기업의 자구노력만으로 필요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조치로 '학자금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마련.